재단법인 원주대성 참 장학재단


정       관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와 국가와 국제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원주대성 참 장학재단”이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143-2번지 원주대성동문회 사무실에 둔다.(2007.2.28. 개정)


제 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2. 제1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2007.2.28. 개정)

       ②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업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호의 사람에 한 한다.

          1. 원주대성 중 · 고등학교 학생

          2. 원주대성 중 · 고등학교 졸업생

          3. 원주대성 중 · 고등학교 동문 자녀


제2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 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2. 2007년 2월 20일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2007.2.28. 개정)


제 7조(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 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권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기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 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공)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

              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2007.2.28. 개정)

          1. 이사장,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3명 이내

          2. 감사 2명


제17조(이사의 업무) 이 법인의 이사의 업무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 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호선으로 선출하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2007.2.28. 개정)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권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재척의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강원도에 있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및 변경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별지 3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6년 10월 4일


설립자 - 박     태     진   ( 6회)

설립자 - 최     규     택   ( 2회)

설립자 - 김     경     일  (17회)

설립자 - 곽     광     신   (7회)

설립자 - 원     영     수  (11회)

설립자 - 함     송     준   (7회)

설립자 - 김     길     래   (7회)

설립자 - 우     종     학   (9회)

설립자 - 최     순     천  (24회)

설립자 - 권     용     원  (12회)


별지 2



재   산   목   록


1. 자산의 부


   (1) 기본재산

       가. 현금(예치금)                                        금200,000,000원

           자산의 총액                                           금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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