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同門會 會則
原州大成中․高等學校 總同門會
회칙재정 : 1954년 월 일
개정일자 : 1994년 10월 12일
개정일자 : 2001년 4월 7일
개정일자 : 2002년 3월 15일
개정일자 : 2007년 1월 22일
개정일자 : 2011년 6월 15일
개정일자 : 2013년 1월 19일
개정일자 : 2015년 12월 19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27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7일
개정일자 : 2018년 12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원주대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동문회의 권익 신장과 모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동문회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동문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 사업
2. 장학사업
3.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4. 본회에 관련된 문서발간 및 홍보사업
5. 본회와 본회의 지원이 필요한 모교의 관련 사업
6.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사업
7. 기타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동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성육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2. 원주대성중학교를 졸업한 자
3.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4. 위 각 항의 각 학교를 1년 이상 수료한 자로 타교 졸업생이 아닌 자.
제6조 회원의 귄리와 의무
본 동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문회에서 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의 무와 권리가 있으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단, 의결권과 선거권은 임원 및 이사, 대의원이 대신 행사한다.
제7조 동창회 및 동문회 가입
1. 본 동문회 회원은 해당 기별 동창회, 지역 및 직장·직능별 동문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지역 및 직장·직능별 동문회는 결성 후 3개월 이내에 명단을 총동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기별 동문회는 졸업 기준 1/10 이상, 지역 및 직장·직능별 동문회는 각 10인 이상의 구성원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회의 결성을 인정한다.
3. 동일지역 및 직장 내에 둘 이상의 동문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8조 총 회
총회는 임원과 이사,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 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회장의 소집 요구에 의하며, 회계연도 마감 후 4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총회 소집
1.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시일 15일 이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요구할 때
3)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요구할 때
2. 회장은 제1항 제2,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총 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 개최 통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회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개최일 10일 전까지 임원 및 이사,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통지 방법은 서면 및 통신 등 통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다음 각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임원 및 이사,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해당 기수 및 지역, 직장·직능별 동문 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의결의 의견은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이사회
본 동문회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이사(각 부서 이사 및 각 기수의 회장)로서 구성한다.
제15조 대 의 원
본 동문회 대의원은 지역회장, 직장 및 직능별 동문회장 등으로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및 임원회의. 대의원회의 소집
이사회의 및 임원회의. 대의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개의와 결의
모든 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이사회의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및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지역 및 직장·직능별 동문회 결성의 승인
2. 사업진행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3. 제규정 제정 및 개폐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부의할 사항
5.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19조 회의록의 작성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사무총장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0조 임 원
본 동문회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15명 이내, 사무총장, 각 부서 국장 및 차장으로 한다.
제21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본 동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1.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대의원의 동의 로 선임한다.
2.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차기 회장으로 자동 승계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 추어 후보 등록해야 한다.
1) 임원 및 이사, 대의원을 역임하되 임기를 마치고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동기회 졸업 기준 1/1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의 후보 등록은 총회 개시 30일 전까지 하며, 그 양식은 사무국에 비치한 것에 의한다.
제22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하여 회의 주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총회에 서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제23조 수석부회장의 직무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 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선임 기수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반기별로 연2회 이상 동문회의 업무진행상황,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 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관리, 운영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26조 부회장, 이사 및 국장의 직무
1. 부회장 및 이사는회장을 보좌하고, 동문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심의한다.
2. 각 부서의 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부서별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세부적으로 집행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선
1.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국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 및 이사회의에 보고한다.
2.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임원의 임기 중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직 원
1. 회장은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직책은 실장이라 칭한다.
2. 실장은 사무국의 서류 및 비품 관리를 비롯하여 동문회의 제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의 진행을 위한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 고 문
회장은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역대 회장 중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 자문위원
회장은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역대 회장 및 직능별 권위가 인정되는 자 중 자 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 후 원 회
회장은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 다.
제5장 사 무 국
제33조 사무국의 기능
1. 사무국은 동문회의 행정 및 재정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2. 사무총장은 각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각부서의 업무는 내부규정에 의거 운영하며, 내부규정 은 임원 및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
제34조 부서 조직
각 부서장은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운영위원을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국 : 동문회 사업진행에 따른 기획업무와 기별 동창회, 지역 및 직능·직장동문회의 조 직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2. 사무국 : 동문회의 인사, 일반 행정, 의전행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문화홍보국 : 동문회의 문화, 홍보업무와 동문회 회보발행, 동문회 명부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국 : 동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5. 체육행사국 : 동문회의 체육발전을 위한 업무를 한다.
6. 여성국 : 동문 여성 복지 및 권익 신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대외협력국 : 동문회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한 대외 협력과 섭외 업무를 관장한다.
제35조 각 부서의 구성
1. 각 부서는 국장 및 차장,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차장 및운영위원은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6장 장학재단
제35조 장학재단의 설치운영
1. 동문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동문회 산하에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한다.
2.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3. 이사의 구성과 선임
장학재단의 이사는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동문으로 하되 장학재단 정관에 의거 선임토록 하 며, 장학재단 감사 중 1명은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당연직 감사로 선임토록 한다.
4. 장학재단은 연 1회 이상 동문 대의원회의에 사업 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정기총회 때에는 그 자료를 총동문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운영
제36조 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신입회원 입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동문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징수한다.
1) 신입회원 입회비 : 10,000원
2) 개인회원 연회비 : 20,000원
3) 기별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되, 기별 분담금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동기의 전체 회원이 개인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1)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졸업에 맞추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교 졸업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모교 졸업 후 45년이 지난 기수는 기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7장 재정운영 제36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개인회원 연회비 20,000원 을 납부한다. 단, 졸업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동기회를 결성하였을 경우 3)호 에 준하여 기별분담금을 납부한다.
3) 모교 졸업 후 15년이 지난 기수들은 150만원의 기별 분담금을 납부한다.
4) 모교 졸업 후 20년이 지난 기수들은 200만원의 기별 분담금을 납부한다.
5) 모교 졸업 후 40년이 지난 기수들은 100만원의 기별 분담금을 납부한다.
6) 총동문회는 신규 가입동기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초 가입년도에 100만원의 발전기금을이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동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회칙 개정
제38조 회칙개정
동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임원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임원 및 이 사,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이사,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9조
1.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전의 회칙은 총동문회에 영구 보존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제36조 2항 2조의 회원 년회비 징수는 2002년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의 대외적인 명칭 사용은 사단법인 원주대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로 사용한다.
직 인 생 략 |
원주대성중고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제21조(임원 및 감사의 선출)에 의거 제 대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직 임원 입후보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 아 래 - - - -
제 대 원주대성중고등학교총동문회 선거직 임원
( 수석부회장 )직에 입후보한 본인은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본인의 입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 2항, 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연번 | 성 명 | 기 수 명 | 전화번호 | 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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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가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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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가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번 | 성 명 | 기 수 명 | 전화번호 | 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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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가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